아하
검색 이미지
법인세 이미지
법인세세금·세무
법인세 이미지
법인세세금·세무
쾌활한후루티262
쾌활한후루티26223.06.27

퇴직금 지급 주체별 법인세 손금산입 여부가 궁금합니다.

A회사에서 근무하던 B가 A회사의 관계사/자회사인 C로 파견가서 근무하다가 퇴직하는 경우

퇴직금을 A회사에서 C회사로 지급하고, C에서 B에게 지급하는 구조인데

1. A회사에서 퇴직금에 대하여 손금산입을 받을 수 있나요?

2. B를 퇴직 직전에 A회사로 복귀시킨 뒤 A회사에서 B에게 지급하는 경우에는 손금산입이 가능한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가능합니다. 관계회사에 퇴직금을 지급하고, 관계회사가 B퇴사시, A+C회사를 통산한 퇴직금을 B에게 지급하시면 됩니다.

    2. 합리적이지 않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기재하신 상황대로라면 A가 C회사로부터 지급한 퇴직금을 다시 돌려받으셔야 하며, 기존에 납부한 퇴직금은 비용처리가 어렵고 실제로 C가 A회사를 퇴사할때 퇴직금 비용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