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개의 법인으로 소속되어 급여소득을 받았고 퇴직하게 되면 퇴직급여 산정은 합산으로 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예를들어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A법인 2010년 취업 - 근로소득발생
B법인으로 2012년 소속전환 - A법인 자격상실되며 퇴직금은 미지급(사실상 회사소유자 동일함)
C법인(사실상 회사소유자 동일) 2014년 대표자취임 - B법인 2015년 대표자로 지위변경되어 2개회사 동시 근로소득 발생
이렇게 B,C 각 법인에 전부 근무 하는 것으로 급여소득이 각각 발생했습니다.
사실상 동일한 회사이지만 실질적으로는 개별법인이기에 2025.1.1부로 퇴직하게 되어 퇴직금을 산정을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