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오토바이 사고 대물 보험처리 해야하는지 고민입니다.
오토바이 타고 실수로 주차봉을 치고 지나가서 주차봉이 기계에서 떨어졌는데 견적이 40만원 나왔습니다. 오토바이 탄후로 처음있는 사고여서 40만원을 자비로 부담할지 보험처리 할지 판단이 안서는데요.. 어떤게 덜 손해보는지 판단하는 기준을 알고싶은데 검색해봐도 잘 모르겠네요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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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보통 대물 사고의 보험금이 40만원 정도이면 사비 부담을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당장 현금으로 처리하는 것이 보험료 할증 부분(사고 건수 할증)이 애매하고 금액을 내는 것이 부담스러운
경우에는 일단은 보험처리 한 후 갱신 전에 지급된 대물 보험금을 보험사에 환입함으로써 무사고로 이륜차
보험을 갱신하는 것이 가능하니 이 방법도 참고하면 되겠습니다.
대물처리해도 물적할증 기준 이하이기에 할증은 안될것입니다.
다만 무사고기간이 있다면 무사고할인이 적용되지 않아 보험료 인상이 될 수 있는 사고입니다.
납부하신 보험료 총액에서 무사고할인 정도를 확인한 후 처리여부 결정하셔도 될 듯 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어떤게 덜 손해보는지 판단하는 기준을 알고싶은데 검색해봐도 잘 모르겠네요
: 해당 보험처리시 할증여부와 개인합의를 할 것인지를 비교하여 경제적으로 득이 되는 방법으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다만, 보험처리시 물적할증은 안될 것이나, 사고처리건수 할증은 일부 붙는 점, 한번 할증이 되면, 3년간 할인혜택을 못보는 점등을 고려할 때 개인 합의가 유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