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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의료비 몰아주기 가능한가요?

시어버지가 개인사업자이고 간의과세자 입니다 저는 직장인이고 시아버지가 개인사업자 입니다 연말정산에 의료비를 가져올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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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시아버지에 대한 의료비를 질문자님이 지출을 하였으면 질문자님이 연말정산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 링크에서도 확인 되는 사항입니다.

    https://call.nts.go.kr/call/qna/selectQnaInfo.do?mi=1318&ctgId=CTG11909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의료비는 소득 및 연령요건이 없으므로 질문자님이 시아버지 의료비를 공제받아도 문제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