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소득세 감면 신청, 연말정산 서류 시즌이 끝나면 아예 진행할 수 없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이전 회사에서 이어서 현 회사에서도 중소기업 소득세 감면 신청을 하려고 했더니,
연말정산 시즌을 앞두고 신청을 받고있다며 별도 처리가 어렵다고 하더라구요
이전 회사는 1월 입사인데 연말정산 서류를 12월에 모두 받았다며 안된다고 했고, 결국 소득세 감면도 1년 남짓밖에 못받았는데요
이직한 회사에서는 1월 말까지만 받았다며 2월에는 진행이 어렵다고 합니다.
궁금한 점은 아래 세 가지 입니다.
1. 경정청구라는게 있던데, 이걸 제가 직접 진행하게 된다면 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을까요?
2. 1을 진행할 수 있다면 어떤 걸 준비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3. 이전 회사에서 2년 재직 중 1년에 대해서만 소득세 감면을 받았었는데, 그 이전 1년에 기납부한 소득세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지난 과세기간에 감면적용이 안된 부분이 있다면 개인적으로 경정청구를 통하여 반영하고 환급이 가능합니다.
경정청구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가능하며,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 신청이 먼저 되어 있어야 하고, 감면기간 내의 근로소득에 대해서만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네 가능합니다. 최초 신청일로부터 5년간 감면 가능합니다.
2. 홈택스의 경정청구메뉴에서 스스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별도 필요서류가 잇는 것은 아닙니다.
3. 경정청구를 하셔야 합니다. 25년도 소득을 말씀하는 것이라면 5월에 감면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