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세금·세무

양도소득세

꾸준한타조98
꾸준한타조98

미등기건축물이 있는 대지에 대한 지분도 양도세 계산시 주택에 포함되나요?

주택 A 매수 후 3년이 지나 주택 B를 매수하였습니다.

주택B를 매수하고 2개월 후 경매로 시골 읍면지역의 물건 C에 대한 대지 지분 30%을 경매로 낙찰 받았습니다.

그 후 주택 A를 매도하였다면 일시적2주택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주택A와 주택B는 도시지역의 아파트입니다.

-물건C는 경매로 낙찰받았으며 법원의 경매물건 설명에는 '건축물을 제외하고 토지지분만 매각'이라고 쓰여있었습니다. 또한 리 단위 지역에 소재하며, 총 80여평 가운데 24평 정도가 경매 물건으로 나왔습니다. 해당 토지에는 등기부상 건축물이 존재하지 않으나 실제로는 낡은 한옥이 있어(현재 사람이 살고 있지 않으며 수년 전부터 공가 상태인 것으로 추정됨) 수도와 전기요금을 납부 중이며 읍면사무소에서 육안으로 확인하여 주택 재산세를 부과하고 있는 물건입니다. 물건C에 대한 경락잔금은 완납하였으나 아직 등기(촉탁등기)는 신청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하기 이미지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