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꾸준한타조98
꾸준한타조9821.02.15

미등기건축물이 있는 대지에 대한 지분도 양도세 계산시 주택에 포함되나요?

주택 A 매수 후 3년이 지나 주택 B를 매수하였습니다.

주택B를 매수하고 2개월 후 경매로 시골 읍면지역의 물건 C에 대한 대지 지분 30%을 경매로 낙찰 받았습니다.

그 후 주택 A를 매도하였다면 일시적2주택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주택A와 주택B는 도시지역의 아파트입니다.

-물건C는 경매로 낙찰받았으며 법원의 경매물건 설명에는 '건축물을 제외하고 토지지분만 매각'이라고 쓰여있었습니다. 또한 리 단위 지역에 소재하며, 총 80여평 가운데 24평 정도가 경매 물건으로 나왔습니다. 해당 토지에는 등기부상 건축물이 존재하지 않으나 실제로는 낡은 한옥이 있어(현재 사람이 살고 있지 않으며 수년 전부터 공가 상태인 것으로 추정됨) 수도와 전기요금을 납부 중이며 읍면사무소에서 육안으로 확인하여 주택 재산세를 부과하고 있는 물건입니다. 물건C에 대한 경락잔금은 완납하였으나 아직 등기(촉탁등기)는 신청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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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각각 다른 별도의 세대가 보유하는 경우 또는 보유하다가 양도하는 경우 당해 주택의 소유자는 건물소유자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으로서, 토지지분만 소유하고 있는경우에는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아 일시적 2주택 요건충족시 비과세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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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2.16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c는 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이므로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데에는 고려하지 않아도 무방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요건은

    1. 이전주택을 취득한지 1년 이상이 지난 후 새로운 집을 취득하고

    2. 이전주택을 2년이상 보유한 상태에서

    3. 새로운주택을 취득한 때로부터 3년 이내에 이전 주택을 처분해야 합니다.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을 2018.9.14.이후 취득한 경우에는 2년 이내임)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을 2019.9.14..이후 취득한 경우에는 1년이내이고 새로운 주택에 취득한때로부터 1년 내에 전입해야함)

    4. 그리고 당연한 말이지만 이전주택을 양도할때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별도로 충족해야 합니다.

    이전주택이 A, 새로운주택이 B 가될 것인데, 처분시점을 B 취득 2년이내로 설정하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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