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과지역 재개발 지역 대체주택 취득시 취득세가 어떻게 되는지요?
주택 A. 2017년 5월 취득 -실거주중
주택B. 2020년 3월 재개발지역 구입. 8월경 사업시행인가
사업인가 시점에 주택 A를포함하여 2주택이 되었는데 주택A를 팔고. 주택C를 신규로 구입시. 주택C는 대체주택으로 인정되어 취득세 1.1인가요? 아니면 대체주택으로 인정안되어 8.8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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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시행인가일 현재 2주택인 경우 대체주택 취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사업시행인가일 현재 1세대 1주택에 해당해야 하며, 해당 1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사례의 경우, 일반적인 2번째 주택 취득에 해당하며 조정지역의 경우 8%, 비조정지역의 경우 1~3%의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대체주택 취득으로 인한 대체주택 비과세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세대 소유의 1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되어 재개발·재건축 사업시행기간 중 주거용으로 취득한 주택(대체주택)을 양도하고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a.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대체주택을 취득하고 1년 이상 거주
b. 재개발·재건축주택이 완성된 후 2년 이내에 재개발·재건축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다만, 취학, 근무상 형편, 질병요양, 그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원 일부가 이사하지 못하는 경우 포함)하고 1년 이상 계속 거주
c. 재개발·재건축주택이 완성되기 전 또는 완성된 후 2년 이내에 대체주택 양도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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