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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취득세·등록세

늘씬한산양54
늘씬한산양54

투과지역 재개발 지역 대체주택 취득시 취득세가 어떻게 되는지요?

주택 A. 2017년 5월 취득 -실거주중

주택B. 2020년 3월 재개발지역 구입. 8월경 사업시행인가

사업인가 시점에 주택 A를포함하여 2주택이 되었는데 주택A를 팔고. 주택C를 신규로 구입시. 주택C는 대체주택으로 인정되어 취득세 1.1인가요? 아니면 대체주택으로 인정안되어 8.8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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