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시행인가일 현재 2주택인 경우 대체주택 취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사업시행인가일 현재 1세대 1주택에 해당해야 하며, 해당 1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사례의 경우, 일반적인 2번째 주택 취득에 해당하며 조정지역의 경우 8%, 비조정지역의 경우 1~3%의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대체주택 취득으로 인한 대체주택 비과세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세대 소유의 1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되어 재개발·재건축 사업시행기간 중 주거용으로 취득한 주택(대체주택)을 양도하고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a.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대체주택을 취득하고 1년 이상 거주
b. 재개발·재건축주택이 완성된 후 2년 이내에 재개발·재건축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다만, 취학, 근무상 형편, 질병요양, 그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원 일부가 이사하지 못하는 경우 포함)하고 1년 이상 계속 거주
c. 재개발·재건축주택이 완성되기 전 또는 완성된 후 2년 이내에 대체주택 양도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