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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한텐렉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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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이 아닌 화장실에 들어가는건 불법인가요?

대부분 청소도구 및 청소 할 수 있게 배치된 구역이 한 쪽 성별에만 설치돼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불법이라면, 일 하는 도중 일손이 부족해 동성이 아닌 직원이 대신 청소를 해야 할 시 이성 화장실에 드나드는 것도 엄연히 불법이지만 그냥 이성측이 참고 넘어가는 건가요?

예시: 남성 직원이 매장을 청소하기 위해 필히 청소도구함이 있는 여성 화장실에 침입하여야 할 때 처벌 여부

1. 어떠한 명분이 있으면 동성이 아닌 화장실에 드나드는 것은 용인되나요?

2. 직원이더라도 이성이 수치침을 느꼈다면 고소가 가능한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화장실에 동성이 아닌 이성의 미화원이 미화의 목적으로 출입하는 것 자체가 불법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이에 대해서 불법한 목적도 아니기 때문에 이를 범죄라고 보기 어렵고 처벌을 할 사안이라고 보기 어렵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화장실에 들어가는 목적과 들어가서 하는 행동을 보고 판단해야 할 문제로 보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행위)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목욕장ㆍ목욕실 또는 발한실(發汗室), 모유수유시설, 탈의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거나 같은 장소에서 퇴거의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 12. 12., 2020. 5. 19.>

      일반적으로 청소를 하는 자가 청소를 위하여 들어가는 행위로 인하여 형사처벌이 되는 불법행위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직원이더라도 들어가기전에 안에 사람이 있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일반인의 상식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에는 형사처벌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