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이 아닌 화장실에 들어가는건 불법인가요?
대부분 청소도구 및 청소 할 수 있게 배치된 구역이 한 쪽 성별에만 설치돼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불법이라면, 일 하는 도중 일손이 부족해 동성이 아닌 직원이 대신 청소를 해야 할 시 이성 화장실에 드나드는 것도 엄연히 불법이지만 그냥 이성측이 참고 넘어가는 건가요?
예시: 남성 직원이 매장을 청소하기 위해 필히 청소도구함이 있는 여성 화장실에 침입하여야 할 때 처벌 여부
1. 어떠한 명분이 있으면 동성이 아닌 화장실에 드나드는 것은 용인되나요?
2. 직원이더라도 이성이 수치침을 느꼈다면 고소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화장실에 동성이 아닌 이성의 미화원이 미화의 목적으로 출입하는 것 자체가 불법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이에 대해서 불법한 목적도 아니기 때문에 이를 범죄라고 보기 어렵고 처벌을 할 사안이라고 보기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화장실에 들어가는 목적과 들어가서 하는 행동을 보고 판단해야 할 문제로 보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행위)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목욕장ㆍ목욕실 또는 발한실(發汗室), 모유수유시설, 탈의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거나 같은 장소에서 퇴거의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 12. 12., 2020. 5. 19.>
일반적으로 청소를 하는 자가 청소를 위하여 들어가는 행위로 인하여 형사처벌이 되는 불법행위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직원이더라도 들어가기전에 안에 사람이 있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일반인의 상식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에는 형사처벌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