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가족간의 거래에 관하여 궁금해요 증여세
남편이 돈욕심을 부리더니 제가 돈 쓰는거에 눈치를 주더라구요.. 몇년 전부터 남편 돈은 최소한으로 쓰고 제가 알바하면서 2천만원정도를 모았어요. 근데 이 돈을 현금으로 뽑아서 친정엄마 계좌로 옮겨놔도 되나요 ? 여러번 놔눠서 친정엄마 계좌로 옮겨 놓으려고 해요 이게 나중에 증여세나 이런거에 관련이 있는지 궁금해요 앞으로 제가 알바해서 번 거는 엄마 계좌로 옮겨놓고 싶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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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현석 세무사입니다.
몇년 전부터 남편 돈은 최소한으로 쓰고 제가 알바하면서 2천만원정도를 모았어요.
근데 이 돈을 현금으로 뽑아서 친정엄마 계좌로 옮겨놔도 되나요 ?
여러번 놔눠서 친정엄마 계좌로 옮겨 놓으려고 해요
이게 나중에 증여세나 이런거에 관련이 있는지 궁금해요 앞으로 제가 알바해서 번 거는 엄마 계좌로 옮겨놓고 싶은데..
1. 차용증을 써놓고 계좌로 옮기는 것을 추천합니다.
2. 차용증을 쓰면 여러번에 나눠서 옮길 필요가 없습니다.
3. 여러번에 나눠서 옮기는 것은 추천하지 않습니다.
4. 차용증을 쓰시면 증여세도 피할 수 있습니다.
5. 2천만원은 소액으로 볼 수 있어서 사실상 아무 상관이 없을 것 같습니다.
참고하십시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현실적으로 증여세가 부과될 일은 없습니다. 원칙적으로 보더라도 부모님 입장에서 자녀 등 직계비속으로부터 무상으로 증여받는다면 10년간 5천만원까지 증여세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