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임대사업자 자진말소 후 양도세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단기임대사업자(4년) 종료 후 오피스텔 매도시, 양도세에 대해서 문의드리고 싶습니다.
2020년도에 2억 7천 9백만원에 매입하여,
3억 3천에 매도를 했을 경우에, 양도세가 얼마로 책정되어 계산되는지 구체적으로 알고싶습니다.
또한, 만약 비과세도 있던데, 해당이 될 수 있는 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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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2년이상 보유, 조정지역이라면 거주 포함)에 해당하낟면 양도세는 납부하지 않고, 비과세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양도세는 약 600만원일 것으로 보여집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질문 내용만으로는 사실관계가 부족해 세액계산과 비과세 판단이 어렵습니다.
세대의 주택수, 임대사업자등록증, 임대차계약서, 매매계약서 등을 준비해 가까운 세무사 사무실에서 개별상담 진행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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