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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장한여치186
건장한여치18623.11.16

단기임대사업자 자진말소 후 양도세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단기임대사업자(4년) 종료 후 오피스텔 매도시, 양도세에 대해서 문의드리고 싶습니다.

2020년도에 2억 7천 9백만원에 매입하여,

3억 3천에 매도를 했을 경우에, 양도세가 얼마로 책정되어 계산되는지 구체적으로 알고싶습니다.

또한, 만약 비과세도 있던데, 해당이 될 수 있는 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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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2년이상 보유, 조정지역이라면 거주 포함)에 해당하낟면 양도세는 납부하지 않고, 비과세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양도세는 약 600만원일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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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질문 내용만으로는 사실관계가 부족해 세액계산과 비과세 판단이 어렵습니다.

    세대의 주택수, 임대사업자등록증, 임대차계약서, 매매계약서 등을 준비해 가까운 세무사 사무실에서 개별상담 진행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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