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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은근히참신한보더콜리

은근히참신한보더콜리

매매사업자 오피스텔 양도세 부과세궁금합니다

매매사업자로 오피스텔(주거용)

단기매도 하려고 하는데요

양도세 내고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세금이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매매사업자로 오피스텔 단기매도는

매력이 없다고 하는데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동산 매매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이후 보유하는 오피스텔을

    판매하는 경우 먼저 양도시점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해야

    하며,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사업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시의 소득세 결정세액에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차감공제 됩니다.

    오피스텔을 단기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세율이 먼저 적용됨으로

    인해 1년 미만 보유시 50%,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시 40%가 적용

    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동산 매매사업자는 매매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예정신고를 하시고,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매매사업자가 1년미만 보유하고 양도할 경우에는 개인으로서 양도할때보다 세금을 많이 절세할 수 있으므로 매력이 없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