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매매사업자 오피스텔 양도세 부과세궁금합니다
매매사업자로 오피스텔(주거용)
단기매도 하려고 하는데요
양도세 내고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세금이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매매사업자로 오피스텔 단기매도는
매력이 없다고 하는데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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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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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동산 매매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이후 보유하는 오피스텔을
판매하는 경우 먼저 양도시점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해야
하며,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사업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시의 소득세 결정세액에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차감공제 됩니다.
오피스텔을 단기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세율이 먼저 적용됨으로
인해 1년 미만 보유시 50%,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시 40%가 적용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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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동산 매매사업자는 매매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예정신고를 하시고,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매매사업자가 1년미만 보유하고 양도할 경우에는 개인으로서 양도할때보다 세금을 많이 절세할 수 있으므로 매력이 없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