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에서 개인회생 진행중 법무사가 문을 닫고
다른 법무사로 이관 진행 중 이관된 법무사에서는
전혀 일을 진행 하지 않음
수임료 환불 요청 하였으나 환불을 안해줌
이렇게 환불을 받지 못하는 인원이 1000명
가까이 되고 14조 정도의 금액
위사항을 고소할려면 어떤식으로 다가가야 될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