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굉장한오랑우탄22
굉장한오랑우탄2219.07.15

법무사 사기 피해 신고 관련

법무사에서 개인회생 진행중 법무사가 문을 닫고

다른 법무사로 이관 진행 중 이관된 법무사에서는

전혀 일을 진행 하지 않음

수임료 환불 요청 하였으나 환불을 안해줌

이렇게 환불을 받지 못하는 인원이 1000명

가까이 되고 14조 정도의 금액

위사항을 고소할려면 어떤식으로 다가가야 될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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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홍성호법무팀장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음 이 사안은 같은 법조인으로서 부끄러운 사안인데 사기 및 업무상횡령(피해금액이 5억 넘으니 특경), 변호사법 위반으로 처음법무사를 고소하시고, 두번째 법무사는 수사진행내용 보면서 추가고소를 고려해봐야합니다.

    14조가 아니라 14억이겠지요?

    어쨌든 제가볼때는 법무사 불법사무장이 한탕해먹고 날른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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