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무소 상대로 싸워야 하는데 조언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22년 10월경 '기각시 수임료 100% 환불' 인터넷 광고를 보고 법무사무소에 230만원 정도 수임료를 지불하고 개인회생 의뢰를 하였는데, 23년 7월 00법원에서 기각결정이 내려왔습니다.
저한텐 큰 돈이라서 수임료를 돌려받고 싶은데, 오늘 대한법률 구조공단에 전화를 했더니, 손해배상, 부당이득으로 소송을 해야 한다고 하는데, 변호사 선임을 하기에는 금액이 작고, 혼자 진행 할려니 막막하고 포기를 해야 하는걸까요? 돌려받을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사건개요는 간략하게 아래와 같습니다.
- 개인회생 채무발생 시점 18-20년도 금액 1억4천 정도 (도박 빚)
- 00회생법원 개인회생 신청/ 개시 : 20.5월 (36개월 / 290만원 납부)
- 개인사정으로 당시 다니던 직장 퇴사 21.3월
- 재신청 접수당시 변제금 5개월 연체중
- 변제금 납부가 어려워 회생 재신청을 위해 법무사 상담
: 퇴직금(1억원) 사용 등 관련내용 구두상담
- 신청서 접수 : 22년 10월
- 개시신청 기각 : 23년 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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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이후 : 처음있는 일이라고 함, 환불을 해달라고 요청하였는데 법원에 항고하겠다고 함 (동의한적없음)
법무소에서 사무장이 상담간 퇴직금 관련 언급이 없다고 함
퇴직금 관련 내용을 본인이 상담할때 알았다면 이렇게 진행안했을거라고 함, 다른 회생법원에다 신청했을거라고 함
제탓으로 돌리는 느낌입니다.
상담받을때 구두로 얘기했으나 증거는 없지만, 상담이후 진행을 위해 진술서 초안작성시 퇴직금 사용여부 포함하여 작성하여 카톡으로 내용 전송한 근거는 있음
[참고사항]
기각사유
- 퇴직금 수령 후 도박으로 탕진, 청산가치에 포함시켜라
- 증권사 활성계좌들이(거래한적 없는 가입시 현금지급 이벤트성 개설계좌)많아서 라고 함
아직까지도 원본을 보지 못하여 정확한 사유를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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찝찝한 행정업무
- 진행당시 진술서 작성을 간략하게 카톡으로만 요구
- 진행과정, 진행상태에 대한 정보공유 없음 (진술서 초안, 보정명령 단한번도 공유해준적 없음)
- 시간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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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불관련 회피
- 환불얘기를 했더니 100% 다돌려줄수 없다고함 송달료, 업무비 등으로 50%만 준다고 함 (처음엔 싸웠지만 어쩔수 없이 구두로 동의했습니다.)
- 한달이 지나도 못받고 있음
(연락하면 휴가중이라서, 결재중이라서 언제까지, 언제에 입금된다. 이런식 그리고 이번주에는 아예 카톡읽씹, 전화안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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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사건검색 조회
- 7. 31 : 즉시항고장 제출
- 8. 1 : 인지액 보정
- 8. 18 : 항고장 각하명령
이 추가되었네요.. 무슨내용인지 궁금하네요.
서류상 마감을 하기 위한건지.. 환불해주기 싫어서 수를 놓은건지..
저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도와주세요. ㅠㅠ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일단 기각사유부터 확인이 필요합니다.
기각시 수임료 100% 환불은 사무실 책임(과실)으로 기각시 환불하겠다는 내용으로 대개 계약서에 기재되어있거든요. 계약서를 쓰지 않았다면 또 다른 문제입니다.
그리고 중간에 50%환불해준다는 내용은 근거자료를 남겨두셨는지 모르겠네요.
기각에 대해 즉시항고를 했으나 법원에 납부해야할 인지액을 납부하지 않아 항고장이 각하된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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