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2년동안 진행하지 않는 사건에 대하여 환불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2년전 의료소송에 휘말려 한 법무법인에 방문하였습니다
민사와 형사를 동시에 진행한다고 하여 계약하고 의뢰를 하였는데요
1년이 지나도 형사는 진행하지 않고 있는상태에서
피해자들이 단체로 형사고소를 진행한다고 하여 단체 고소(다른 변호사님을 통해)에 참여하게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변호사님 한테도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나서 형사는 아직 진행하지 않았으니 환불해달라고 했는데
이미 착수했으니 환불이 안된다고 하네요?
아직 진행안했다고 했는데 뭘 착수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한사람이 같은 사건으로 두번의 형사고소를 진행할수 있는거냐고 물어보니까
단체형사고소진행한 변호사님과 공조할꺼라고 했는데요
2년이 지난 지금 단체고소 변호사님께 전화해서 물어보니 전화한통도 안왔다고 하네요
이게 법무법인 말대로 환불을 요구 할수 없는건가요?
환불이 가능하다면 어떻게 해야될까요? 아직 민사도 진행중이라 불편해지기는 싫은데
너무 답답하네요
아직도 법무법인에서 형사는 보류하고 있는데 이렇게 2,3년뒤에 할거면 왜 돈을 먼저 받았는지도 이해가 안되네요
작은돈도 아니고 시작할때 돈을 받아야 하는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내용으로 보면 아직 형사관련 절차는 전혀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이 경우 계약위반을 들어 계약해제 및 원상회복(환불)을 요구하시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겠습니다. 형사부분 환불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체결한 선임계약서를 살펴보시면 착수금 지급 이후에 위와 같은 사정으로 해지권한을 인정한다는 기재가 없을 것입니다. 일정이 느려지는 부분에 관하여 변호사가 설명을 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계약위반이라는 점도 인정될 가능성은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