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유튜버는 후원, 광고수익 또는 소속회사로부터 받는 금액에 대해서 사업소득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유튜버 중에는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도 있고 개인사업자등록을 하고 운영하는 유튜버도 있습니다.
한 해동안 벌어들인 수입을 총수입금액으로 산정한 후, 마찬가지로 한 해동안 사업과 관련하여 직접 지출한 금액들을 비용처리 하여 사업소득금액을 확정짓습니다.
유튜버는 소득률이 높은 유형이라 수입에 비해 비용이 적어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세금비율이 높은 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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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