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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족한매77
흡족한매7724.03.14

연말정산 서류를 냇는데 회사에서 인적공제를 잘못햇어요

연말정산 서류른 냇는데 회사에서 인적공제를 잘못표기하여 환급을 받을상황인데 오히려 환급금을 내줘야하는 상황입니다. 5월에 종합소득신고해야된다는데ᆢ 기존에 서류들고 내일 세무소가면 다시확인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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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의 당해 과세기간에 대한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서류의 일부 또는

    전부가 반영되지 않아 추가징수세액이 발생한 상태에서 연말정산이

    마감된 경우 근로자는 해당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05월 01일부터 05월

    31일까지 근로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해당 공제서류를 첨부하여 세액 환급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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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무서에서는 확인할 수 없습니다. 안타깝지만 5월에 개별적으로 정정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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