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의 당해 과세기간에 대한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서류의 일부 또는
전부가 반영되지 않아 추가징수세액이 발생한 상태에서 연말정산이
마감된 경우 근로자는 해당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05월 01일부터 05월
31일까지 근로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해당 공제서류를 첨부하여 세액 환급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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