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이 잘못 되었는데 낸 금액 되돌려 받을수 있을까요?
올해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했는데 돈을 토해냈습니다
그런데 세무소에서 서류정리에 실수가 있어서 환급받아야 할 돈을 제가 냈습니다.
제가 토해낸 돈은 다시 받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올해 연말정산시 잘못 반영한 세액공제, 소득공제항목이 있으시다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하시며 누락 및 수정이 필요하신 사항 반영하시면 되고, 신고기간에 홈택스에서 근로소득자용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하시며 반영하시면 편리합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말정산 내용이 잘못된 경우 5월에 직접 종합소득세 신고하여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 징수된 부분까지 정산받을 수 있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시 연말정산 내역이 확인되는데 미반영된 부분을 추가적으로 기재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말정산시 공제를 받지 못한 내용은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시 반영하여 추가로 환급이 가능합니다. 홈택스>신고/납부>종합소득세 메뉴에서 진행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가능합니다.
연말정산이 잘못된경우 올해 5월31일까지 홈택스를 통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회사에서 수령받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입력하시고 추가로 소득공제나 세액공제받아야 할 부분을 추가 입력후 종합소득세확정신고를 진행하시면 빠르면6월 늦어도7월까지는 과납한 세금을 환급받으실수 있으십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신학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종합소득세 신고기한은 5월 31일까지 입니다. 연말정산을 잘못하셨다면 서류를 다시 준비하셔서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오류를 수정하시고 잘못 낸 세금을 돌려받으시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상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말정산 신고에 오류가 있었나 봅니다.
일단 업무를 진행한 세무사 사무실에서 실수한 것이므로 수정해야할 부분을 검토하여 담당자와 얘기하고 수정신고 진행하시면됩니다.
아니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때 소득세 신고 누르시면 연말정산한 내용들이 불러와 집니다 이때 오류신고한 부분을 수정하셔도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수정신고란 이미 신고한 과세표준 및 세액이
1.과소 또는 이미 신고한 결손금액/환급세액이 과소한 경우
2.이미 신고한 내용이 불완전한 경우
납세의무자가 이를 정정신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수정신고란 당초 신고한 매출이 과소이거나
또는 매입이 과대로 신고된 경우인데요~
따라서 수정신고를 하게 되면 당초에
신고하고 납부했던 세금보다 더 증가하게 됩니다.
경정청구란 이미 신고 및 결정된 과세표준 및 세액 등이
과대한 경우에 과세관청으로 하여금 이를 정정하여
결정 또는 경정하도록 촉구하는 납세의무자의
청구를 말하는 것입니다.
즉, 당초에 신고한 매출이 과대(또는 수입금액이 과대)
되거나 또는 매입이 과소(배용금액이 과소)로 신고된
경우입니다. 관할 세무서장이 해당 경정청구를
받아들이게 되면 당초세 신고하고 납부했던
세금보다 더 줄어들게 되는 것이죠^^
기한후신고란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 관할세무서장이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납세자가 신고기한 이후에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수정신고와 경정청구는 당초 신고기한 내에
신고한 경우에만 해당되는 것이죠~ 그/러/나
기한 후 신고는 당초 신고기한에 아예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로 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신고하는 것입니다.
경정청구와 수정신고는 당초 신고기한 내에 신고를
한 경우에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기한후 신고를 한 경우라면 기한 후 신고에 대해
수정신고나 경정청구는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5월달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때, 연말정산 간소화 내용을 정확하게 반영해서 다시 신고하면 됩니다. 종전근무지 등은 모두 반영해야 하며
결정세액을 기납부세액란에 반영해서 신고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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