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염병이 옮았을 경우 보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요즘 이태원 클럽에서 코로나가 확산돼서 다시 또 문제인데요
그곳에 갔다온 각지의 다양한 직업군의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더군요.
그래서 그들에게 2차감염이 점차 퍼지는데, 한 기사를 예로 들면
"이태원 클럽 확진자에게 과외받은 학생도 확진 판정"
이런 경우 저 학생은 아무 죄가 없이 코로나에 감염된 것인데 너무 억울하지 않을까요?
어떤 학원 강사는 학생들과 학생 가족까지 전염시켜놓고는 조사시엔 무직이라고 둘러댔다는군요. 그래서 시에서 경찰에 고발한다고 하는데, 이렇게 고의로 은폐하려고 한 경우든 아니든 치료비나 위자료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시에서 경찰에 고발하는 근거는 질병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거짓 정보로 방역 업무를 방해한 점 등에 대해서 전염병에 관한 법률 위반의 점에서 형사 처벌을 위해서 고발을 한 것입니다.
민사소송은 불법행위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의 형태가 될 것인데 이는 원고가 피고인 감염을 시킨 자에 대해서 손해와 인과관계, 불법행위를 모두 입증해야만 인정이 됩니다. 직접적인 손해와 인과관계에 대한 입증에서 상당한 입증의 부담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 감염의 원인이 실제 그 강사인지 여부에 대해서 상대방인 강사가 부인할 가능성이 있고 이를 반대로 입증하여야 할 부분이 사안의 쟁점이며, 이 부분에 대한 입증이 된다면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할 수는 있겠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코로나 확진자가 방역당국의 역학조사과정에서 직업에 대해 거짓 진술을 하였고, 이로 인해 접촉자들이 일찍 자가격리에 들어가지 못함으로 인해 감염병이 확산된 것이라면 코로나 확진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형사처벌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감염피해자들은 확진자를 상대로 치료비나 위자료 등의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조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18조(역학조사) ① 질병관리본부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이 발생하여 유행할 우려가 있거나, 감염병 여부가 불분명하나 발병원인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지체 없이 역학조사를 하여야 하고, 그 결과에 관한 정보를 필요한 범위 에서 해당 의료기관에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지역확산 방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른 의료기관에 제공하여야 한다.
③ 누구든지 질병관리본부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실시하는 역학조사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거짓으로 진술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하는 행위
3. 고의적으로 사실을 누락·은폐하는 행위
제7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8조제3항을 위반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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