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 신고기간에 종합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세금을 공제하고 입금이 될 경우 - 기타소득 지급 내역으로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조회 가능하십니다.
개인에게 입금될 경우 - 실제적으로 트래킹이 되기는 힘들기 떄문에 신고하기는 어려울 수 있으나, 신고하시는 것이 원칙입니다.
소득세 신고기간에 지난 해 1년동안 발생한 기타소득 전체 - 필요경비(일반적으로 80%) = 과세대상 소득금액 x 세율 - 3.3%로 원천징수된 세금금액
만큼 신고하여 납부하셔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