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프리랜서의 소득에 대한세금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사업자등록이 안된 프리랜서의 수익에 대한 세금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1. 기업/단체에서는 하나의 작업을 해 주면 세금을 공제하고 입금이 되기도 합니다.
2. 개인에게서는 세금공제 없이 그냥 입금 됩니다.
이럴때 세금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수익이 있을 때마다 세무서 신고가 필요한지
아님 소득세 신고기간에 신고해야하는지.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소득세 신고기간에 종합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세금을 공제하고 입금이 될 경우 - 기타소득 지급 내역으로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조회 가능하십니다.
개인에게 입금될 경우 - 실제적으로 트래킹이 되기는 힘들기 떄문에 신고하기는 어려울 수 있으나, 신고하시는 것이 원칙입니다.
소득세 신고기간에 지난 해 1년동안 발생한 기타소득 전체 - 필요경비(일반적으로 80%) = 과세대상 소득금액 x 세율 - 3.3%로 원천징수된 세금금액
만큼 신고하여 납부하셔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