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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실한타조179
충실한타조17919.05.05

프리랜서의 소득에 대한세금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사업자등록이 안된 프리랜서의 수익에 대한 세금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1. 기업/단체에서는 하나의 작업을 해 주면 세금을 공제하고 입금이 되기도 합니다.

2. 개인에게서는 세금공제 없이 그냥 입금 됩니다.

이럴때 세금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수익이 있을 때마다 세무서 신고가 필요한지

아님 소득세 신고기간에 신고해야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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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소득세 신고기간에 종합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세금을 공제하고 입금이 될 경우 - 기타소득 지급 내역으로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조회 가능하십니다.

    개인에게 입금될 경우 - 실제적으로 트래킹이 되기는 힘들기 떄문에 신고하기는 어려울 수 있으나, 신고하시는 것이 원칙입니다.

    소득세 신고기간에 지난 해 1년동안 발생한 기타소득 전체 - 필요경비(일반적으로 80%) = 과세대상 소득금액 x 세율 - 3.3%로 원천징수된 세금금액

    만큼 신고하여 납부하셔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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