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자는 다음해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하며, 원천징수된 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차감 공제됩니다.
소득세 신고는 추계(단순경비율 또는 기준경비율) 또는 장부(간편장부 똔느 복식장부)
기장 신고를 해야 하는데, 직전 과세기간의 연간 수당(=수입금액)을 기준으로 추계 또는
장부 신고 여부를 판단하여 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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