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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09

프리랜서의 경우, 소득세를 어떤 방법으로 신고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프리랜서들은 주기적으로 정해진 소득이 존재하지 않잖아요?

이런 경우, 소득세를 얼마나, 그리고 어떤 방법으로 신고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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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은 세무사blue-check
    김성은 세무사23.01.09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프리랜서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한 과세기간(1.1~12.31)의 다음년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프리랜서 사업소득에 대한 세금은 총 수입에서 필요경비(단순 또는 기준경비율 대상자라면 실제 경비아닌 추계신고로 경비율 적용 가능)를 차감한 소득금액에 각종 적용 가능한 공제항목들을 적용하여 산출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신고납부가 가능하며, 스스로 신고가 어려우신 경우에는 세무사에게 신고대행을 의뢰하실 수도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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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프리랜서 사업소득자의 경우에는 용역료 지급 시 3.3%공제하여 급여를 받게 되고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소득세법에 따라 세액을 계산하게 되고 3.3% 기납부세액은 납부세액에서 차감되게 됩니다.

    세액은 소득과 기장의무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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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프리랜서로서 소득이 있는 경우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사업소득으로 3.3%를 원천징수하였을 것이고, 국세청에 소득내역을 기재한 명세서(지급명세서)를 제출하였을 것입니다.


    사업소득은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으로 익년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하며,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제출한 지급명세서를 국세청에 홈택스에서 조회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원천징수를 하지 않았거나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라도 종합소득세는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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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자는 다음해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하며, 원천징수된 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차감 공제됩니다.

    소득세 신고는 추계(단순경비율 또는 기준경비율) 또는 장부(간편장부 똔느 복식장부)

    기장 신고를 해야 하는데, 직전 과세기간의 연간 수당(=수입금액)을 기준으로 추계 또는

    장부 신고 여부를 판단하여 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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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1년간의 소득을 다음연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신고납부해야합니다.

    신고는 본인이 직접 홈택스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세법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는 경우에는 세무사에게 신고대리등을 의뢰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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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프리랜서는 1년간의 소득에 대해서 다음연도 5월에 스스로 또는 세무사를 통해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셀프 신고시 아래 국세청 동영상 자료실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40323&bbsId=131039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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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프리랜서는 소득이 일정치는 않기 때문에 1/1~12/31 까지의 소득을 합산하여 다음해 5월달에 종합소득세로 신고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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