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아무런 관계 없는이가 상담을 와서 녹취하는건 불법 아닌가요?
법인과 관련없는 이 (브로커 같은)가 은행으로 와서 대출을 해주기로 했던 것을 해주지 않았다고 하며 직원과의 대화를 녹음하고 대출을 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협박을 하는데 실제 이 녹음을 한 사람은 법인의 직원도 아니고 법인에 투자한 투자자도 아닌데 이렇게 나서서 협박을 하는 것은 불법으로 고소를 할 수 없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화당사자간 녹음행위는 합법이기 때문에 위와 같은 녹음행위가 문제되기 어렵고, 대출을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협박했다는 기재내용상 협박이 사실이라면 협박죄로 고소가 가능하겠스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나 일단 통신 비밀 보호법 위반 여부를 살펴보자면, 해당 녹음한 자가 대화의 당사자로 참여한 경우라면 특별히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