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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여운팬더곰238
귀여운팬더곰238

아무런 관계 없는이가 상담을 와서 녹취하는건 불법 아닌가요?

법인과 관련없는 이 (브로커 같은)가 은행으로 와서 대출을 해주기로 했던 것을 해주지 않았다고 하며 직원과의 대화를 녹음하고 대출을 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협박을 하는데 실제 이 녹음을 한 사람은 법인의 직원도 아니고 법인에 투자한 투자자도 아닌데 이렇게 나서서 협박을 하는 것은 불법으로 고소를 할 수 없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화당사자간 녹음행위는 합법이기 때문에 위와 같은 녹음행위가 문제되기 어렵고, 대출을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협박했다는 기재내용상 협박이 사실이라면 협박죄로 고소가 가능하겠스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나 일단 통신 비밀 보호법 위반 여부를 살펴보자면, 해당 녹음한 자가 대화의 당사자로 참여한 경우라면 특별히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