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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 고소 시 동의없는 녹취 및 녹화가 증거자료로 채택될 수 있나요?

사기꾼(피고)과 사기 당한 제(원고)가 서로 통화 또는 온라인 화상 회의 프로그램 줌(zum)을 통해 대화한 내용을 상대방에게 동의 없이 녹음, 녹화했습니다.


1.위에 말한 녹취, 녹화가 기망행위 및 재산상 피해를 줬다는 내용을 포함하는 동시에 기망과 재산상 피해의 인과관계가 있다는 증거물로 채택될 수 있나요?


2.상대방 동의 없이 제가 녹음, 녹화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경우 문제될만한 요소가 있는지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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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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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통신비밀보호법에서 불법 도청,감청 등에 대해서 처벌규정을 두고 있는데

    여기서 문제되는 것은 타인간의 대화를 동의없이 녹음할 경우가 문제되며

    대화에 참여중인 당사자가 그 대화 내용을 녹음하는 것은

    상대방의 동의가 없더라도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휴대폰의 통화 자동녹음 어플 같은 경우도

    상대방 동의없이 녹음을 하는 것인데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을 보면 알수 있듯이

    대화 당사자가 녹음하는 것은 몰래 녹음을 하더라도

    형사처벌이 되는 불법녹음은 아니며

    그렇게 녹음된 녹음파일은 얼마든지 증거로 사용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공개되지 않은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는 행위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 되나,

    대화 당사자 중 1인이 그 대화를 녹음하는 것은 합법입니다.

    질문주신 경우 대화에 참여하여 그 대화를 녹음한 것이기 때문에 합법이고, 그 대화녹음 내용은 증거로도 사용가능합니다.

    2.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네 가능합니다. 대화당사자 간 대화내용은 일방의 동의가 없어도 녹음할 수 있어 합법입니다.

    2. 음성권 침해여부가 문제될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1. 증거로 쓰일 수 있고, 중요한 것은 그 안에 담긴 내용입니다.

    2. 둘의 대화를 녹음하는 것 자체가 문제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민경철 변호사입니다.

    1. 증거로 쓰일 수 있습니다.

    2. 두 사람이 대화하면서 일방이 마음대로 녹음한 것은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