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상대의 개인정보를 모르고 거래했다는 증거가없을때
2. 상대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알고 거래했다는 증거가 없을때
3. 상대의 개인정보를 모르고 거래했다는 증거나 녹취가 있을때
4. 상대의 개인정보를 알고 거래했다는 증거나 녹취가 있을때
여기서 거래했다는 증거는 현금을 지급하는 상황이 녹취됐거나 cctv영상으로 남아있을 때 입니다
특정 거래로 현금을 지급한 후 약속을 지키지 않았을 때 고소를 할 수 있나요 ?
1 2 3 4 상황별로 고소, 돈을 돌려받기가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