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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기로운참새209
향기로운참새20922.06.17

상대에 대한 정보가 없는 현금거래 사기 고소

1. 상대의 개인정보를 모르고 거래했다는 증거가없을때

2. 상대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알고 거래했다는 증거가 없을때

3. 상대의 개인정보를 모르고 거래했다는 증거나 녹취가 있을때

4. 상대의 개인정보를 알고 거래했다는 증거나 녹취가 있을때

여기서 거래했다는 증거는 현금을 지급하는 상황이 녹취됐거나 cctv영상으로 남아있을 때 입니다

특정 거래로 현금을 지급한 후 약속을 지키지 않았을 때 고소를 할 수 있나요 ?

1 2 3 4 상황별로 고소, 돈을 돌려받기가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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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의 취지를 정확하게 이해하기 어려우며, 기망행위로 돈을 받은 경우 사기죄가 성립하게 되며, 그러한 사실을 입증할 자료가 있다면 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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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정거래로 현금을 지급한 후 약속을 지키지 않았을 때에는 거래당시를 기준으로 이행의사가 있었는지 여부가 없었다는 사정이 없는한 채무불이행으록 고소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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