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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메리카노한잔
아메리카노한잔23.02.03

유언장도 법률에 보호를 받을려면 어떤내용이 빠짐없이 들어가야 하나요?

유언장도 그냥 아무렇게나 마음대로 적으면 사후에 보호도 못받고 종이조각이 된다고 하더군요 유언장이 법률의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유언장에 어떤 내용들이 들어가야 하는지 알고 싶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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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유언은 민법이 정한 방식에 따라 엄격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어떤 내요이 들어가야 하냐라는 정도가 아니며

    민법이 정한 절차와 방식을 엄격히 지켜야 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에만 법적으로 유효한 유언으로 판단되어 효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환 변호사입니다.

    유언은 법이 정하는 다섯 가지의 방식(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와 구수증서)에만 의해서 해야 합니다.

    아래 5가지의 방식이 있고, 방법, 증인의 수(증인이 필요없는 경우도 있고, 증인이 1인, 2인, 2인 이상이 필요한 경우 등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등에서 차이가 발생하므로 정해진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추후 법적인 분쟁의 소지를 적게 하기위해서는 비용이 조금 발생하더라도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을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제1065조(유언의 보통방식)

    유언의 방식은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와 구수증서의 5종으로 한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아래 민법 규정을 참고하세요.

    제1066조(자필증서에 의한 유언) ①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그 전문과 연월일, 주소, 성명을 자서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증서에 문자의 삽입, 삭제 또는 변경을 함에는 유언자가 이를 자서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제1068조(공정증서에 의한 유언)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증인 2인이 참여한 공증인의 면전에서 유언의 취지를 구수하고 공증인이 이를 필기낭독하여 유언자와 증인이 그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래 민법 규정에 따라 작성이 이루어져야 법적으로 효력을 인정받습니다.

    민법

    제1060조(유언의 요식성) 유언은 본법의 정한 방식에 의하지 아니하면 효력이 생하지 아니한다.

    제1066조(자필증서에 의한 유언) ①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그 전문과 연월일, 주소, 성명을 자서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증서에 문자의 삽입, 삭제 또는 변경을 함에는 유언자가 이를 자서하고 날인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