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승환 변호사입니다.
유언은 법이 정하는 다섯 가지의 방식(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와 구수증서)에만 의해서 해야 합니다.
아래 5가지의 방식이 있고, 방법, 증인의 수(증인이 필요없는 경우도 있고, 증인이 1인, 2인, 2인 이상이 필요한 경우 등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등에서 차이가 발생하므로 정해진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추후 법적인 분쟁의 소지를 적게 하기위해서는 비용이 조금 발생하더라도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을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제1065조(유언의 보통방식)
유언의 방식은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와 구수증서의 5종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