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조변경(튜닝)제도는 구조변경 차량에 대한 안전도 점검을 통해 교통사고와 환경오염을 예방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자동차관리법 제34조에 규정된 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 변경은 기 등록되어 운행 중인 자동차에 적용되는 제도로서 자동차 소유자가 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자동차관리법시행령 제8조에서 정한 구조 및 장치를 사전에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승인을 얻어서 변경토록 규정하여 자동차의 안전도를 확보토록 하는 제도로서 내용은 반드시 안전기준에 적합하여야 승인이 가능합니다.
한편, 튜닝 승인을 받은 자동차 소유자는 반드시 소유 자동차의 규모에 맞는 자동차 정비업체에서 튜닝 작업을 하여야 하며, 변경하였는가에 대하여 튜닝 검사를 받아야 하는 등의 일련의 행정 절차를 말합니다. 따라서,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구조변경에 대해서 승인을 받아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