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 캠핑차를 수입 통관하여 내부 개조를 해서 팔아보고 싶은 계획이있습니다. 혹시 이런 경우에 국내의 경우 캠핑차는 원래 일반 차량을 개조했던 사항으로 내부 구조변경 승인을 득해야 함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입한 차의 경우도 이렇게 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