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가 최근에돌아가시고 사망신고를 한상태에서 제기준 주민등록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을때 아버지는 별도로 고인이 되셨다는 표시가되어있나요? 저의기준으로 발급받을시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민등록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 발급시 별세하신분 표시는 인사노무와 상관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하면 돌아가신 아버님 성함도 나오며, 아버님 성함 오른쪽에 사망이라고 표시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죄송합니다만 상기 내용은 인사/노무와 관련없는 질의이므로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오픈카테고리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