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님이 돌아가셨고 배다른형제가 둘이 있습니다.
제3의 현 아버지 와이프가 계시구요
유산상속에서 법률적으로 3:2:2:2 로 협의 분할 얘기가 나왔고
전 분명 아버지성격에 공증받은 유서가 있을것이라 생각하는데.
이거 확인가능한가요?
사망신고후 망자의 자산 일괄조회는 가능한걸로 알고 있는데..
공증받은 유서 작성이 없다고 해서... 확인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사전증여확인도 어떻게 하는지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유서가 있는지 여부를 공적인 기관에서 확인해주는 등의 제도가 없어 직접 찾아보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