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사업자에게 근로용역 등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일용근로소득,
정규근로소득, 사업소득 등의 형태로 지급받는 경우 개인의 세무처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개인이 일용근로소득으로 지급받는 경우 : 동일 근무처에서 3개월 미만
근무시 사업자의 원천징수로서 개인의 소득세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동일 근무처에 3개월 이상 근무시 소득세법상 정규직 근로자에 준하여
원천징수 및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2) 정규직 근로소득으로 지급받는 경우 : 매월 급여 등을 받는 시점에 근로소득세
등을 사업자가 원천징수하게 되며, 매년 02월분 급여를 지급받는 시점가지 근로
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3)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으로 지급받는 경우 : 사업자가 개인에게 소득
지급시 3.3%의 세금을 원천징수 후 다음달 10일까지 납부를 하게 되며, 개인은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인 개인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