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에서 사업이나 근로를 해서 소득들에 대해서는 세금신고를 어떻게 하나요? 외국에서 소득신고하나요 아니면 국내에서 소득세 신고를 하나요?
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
외국에서 사업이나 근로를 해서 소득이 발생한 경우
거주자라면 국내소득과 해외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합니다.
다만 외국에 납부한 세액이 있다면 이는 공제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외국에서 소득 발생 시에는 그 나라 법에 따르는 것이기 때문에 세금을 낼 수도, 안 낼수도 있습니다.
세법상 거주자라면 외국에서 발생한 소득이 있을 시 국내에서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하며, 이 때 외국에서 납부한 세액이 있다면 외국납부세액으로 차감해주기 때문에 이중과세는 아닙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국내 거주자로서 해외에서 발생한 소득이 있다면 국내 소득과 합산하여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만약, 비거주자로서 해외에서 발생한 소득일 경우 국내에서 세금신고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국내 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외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도 합산하여 신고해야하는 것으로
국내와 국외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를 계산하고 국외에서 납부한 세액은 외국납부세액으로 공제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