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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범한랍스타265
대범한랍스타26523.06.23

업무용차가 아닌 개인차 리스료를 선수금으로 드렸는데 공제 가능한가요?

성실사업자가 아닌 그냥 개인사업자에요

개인자동차 리스료를 선수금으로 드렸는데 공제 가능한가요?


카드

현금영수증

계좌이체

중에 어떤걸로 하는게 가장 낫나요?


카드,현금영수증은 부가세매입

계좌이체는 종소세 비용처리가 맞나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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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비영업용 소형승용차라면 결제수단이 어떤 것이든 관계없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는 불가합니다.

    다만, 사업과 관련된 지출이라면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한도 내 경비처리는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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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리스차가 사업에 사용한다면 리스료에 대해서 종합소득세 신고시 경비처리 가능합니다. 리스는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이므로 부가가치세 공제는 본래 불가능합니다. 카드, 현금영수증, 계좌이체 모두 경비처리 가능하므로 편한 방법으로 리스료를 결제하시면 됩니다. 리스료에 대해서는 계산서만 잘 수취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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