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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킹을 당하신 경우에는 정보통신망법 위반(정보통신에의 침입)죄가 성립하기 때문에 경찰에 신고하시고 수사를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해결하시기는 어려우며 공권력인 경찰의 도움을 받아 해결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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