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되어 있는 저희 법인차량을 상대방이 긁고 가서 과실이 100:0 으로 보험처리가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서 저희 법인차량을 수리하는 기간동안의 교통비가 산출되어 보험사측에서 저희 법인으로 지급되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법인은 지출이 아닌 입금된 금액도 증빙이 필요한 것으로 아는데
약 30만원 정도의 금액이 입금되었는데 이 부분은 어떤 증빙을 제출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30만원은 잡이익 등으로 처리하시고 보험사측으로부터 영수증을 요청하시면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