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자산의 손상, 소실 또는 포기된 유형자산으로 인해 제3자로부터 보상금을 수취하는 경우 보상금을 수취할 권리가 발생하는 시점에서 당기손익에 반영하는 것으로 회계사건별로 총액으로 회계처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일반기업회계기준 문단10.43).
따라서 수리에 소요된 비용을 수선비(또는 차량유지비), 보험회사가 부담하는 수리비용은 보험금수익으로, 자기부담금은 잡손실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차) 수선비(또는 차량유지비) 1,650,000(주1)
(대) 미지급금 1,650,000
주1. 비영업용소형승용차로 매입세액이 불공제 되는 경우 매입세액을 비용으로 처리
(차) 미수금 1,500,000 (대) 보험금수익 1,500,000
(차) 잡손실 290,000 (대) 보통예금 29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