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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렬한치와와100
강렬한치와와10022.03.17

보험처리된 차량수리비 회계처리방법이 궁금합니다.

법인 서비스업이고, 회사명의의 차량이 교통사고가 난 후, 수리비를 보험회사에 청구했습니다.

차량수리비 : 1,500,000원 (보험회사에서 차량수리업체로 비용 지급)

부가가치세 : 150,000원 (당사가 차량수리업체로 비용지급)

자기부담금 : 290,000원

세금계산서 1,650,000원 차량수리업체가 당사로 발급함.

이런 상황일때 회계처리를 어떻게 하는게 적절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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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자산의 손상, 소실 또는 포기된 유형자산으로 인해 제3자로부터 보상금을 수취하는 경우 보상금을 수취할 권리가 발생하는 시점에서 당기손익에 반영하는 것으로 회계사건별로 총액으로 회계처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일반기업회계기준 문단10.43).

    따라서 수리에 소요된 비용을 수선비(또는 차량유지비), 보험회사가 부담하는 수리비용은 보험금수익으로, 자기부담금은 잡손실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차) 수선비(또는 차량유지비) 1,650,000(주1)

    (대) 미지급금 1,650,000

    주1. 비영업용소형승용차로 매입세액이 불공제 되는 경우 매입세액을 비용으로 처리

    (차) 미수금 1,500,000 (대) 보험금수익 1,500,000

    (차) 잡손실 290,000 (대) 보통예금 2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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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차량수리비를 1,650,000원 모두 인식하신 후 수령한 보험금만큼을 별도의 잡이익으로 인식하셔도 되고, 차량수리비를 차감하는 형태로 비용을 차감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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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3.17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보험사로부터 지급받은 금액에 대하여 영업외수익(보험금)을 인식하고 해당 법인에서 부담한 금액은 미지급금 또는 미지급비용과 상계처리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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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위의 경우, 수리업체에 지급할 미지급금 165만원과 법인 부담금 29만원의 차액인 136만원을 잡이익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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