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보험처리된 차량수리비 회계처리방법이 궁금합니다.
법인 서비스업이고, 회사명의의 차량이 교통사고가 난 후, 수리비를 보험회사에 청구했습니다.
차량수리비 : 1,500,000원 (보험회사에서 차량수리업체로 비용 지급)
부가가치세 : 150,000원 (당사가 차량수리업체로 비용지급)
자기부담금 : 290,000원
세금계산서 1,650,000원 차량수리업체가 당사로 발급함.
이런 상황일때 회계처리를 어떻게 하는게 적절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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