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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족한매사촌172
흡족한매사촌17223.07.27

여행 후 한국 입국 할 때 여행자 면세 규정 문의

안녕하세요,

여행 후에 옷, 책 등 짐을 먼저 한국으로 보내려고 하는데 면세 받을 수 있나요?

찾아보니까 별송품에 해당하는거 같은데 맞나요?

맞다면 별송품 신고는 어떻게 해야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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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기내에서 받은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에 세관 신고대상 및 여행자 인적 사항을 기재하고 서명합니다.

    • 별송품 또는 미검수하물이 있는 경우 휴대품 신고서에 이를 기재한 후 입국지 세관장에게 제출하여 확인을 받으시면 됩니다.

    • 세금의 사후 납부를 원할 경우에는 세관 공무원에게 구두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 모바일 세관신고 :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 입국시 '여행자 세관신고' 앱 또는 웹 으로 신고하시면 보다 빠르고 편리하게 입국절차가 완료된다고 하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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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말씀하신대로 별도로 여행자휴대품을 보내시는 경우에는 별송품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입국하실때 여행자휴대품, 별송품 신고서에 따라서 신고하시면 됩니다.


    이때 여행자휴대품면세와 동일하게 일반물품은 800불, 술은 2병 2리터 400불, 담배 200개비, 향수 60ml까지 면세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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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여행자 개인용품을 화물로 탁송하여 반입하는 경우를 별송품이라 합니다. 별송품의 경우에도 여행자 휴대품과 동일하게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에 기재한 후 입국지 세관장에게 제출하여 확인을 받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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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별송품"이란 여행자가 이용한 항공기 또는 선박 등 이외의 운송수단을 이용하여 별도로 반입하는 물품을 말합니다.

    여행자의 휴대품 또는 별송품으로서 여행자의 입국 사유, 체재기간, 직업,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물품은 관세법에 따른 면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휴대품과 별송품은 함꼐 합쳐서 미화 800달러까지 면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별송품은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여행자가 입국한 날부터 6월 이내에 도착한 것이어야 합니다.

    별송품과 같이 별도로 수입하는 물품에 대하여 관세를 면제받으려는 자는 휴대반입한 주요 물품의 통관명세서를 입국지 관할 세관장으로부터 발급받아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별송품 또는 미검수하물이 있는 경우 휴대품 신고서에 이를 기재한 후 입국지 세관장에게 제출하여 확인을 받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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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우슬 관세사입니다.

    별송품이 여행자가 이용한 항공기 및 선박 등 이외의 운송수단을 이용하여 별도로 반입하는 물품을 의미합니다.

    별송품의 면세한도는 여행자 휴대품과 동일하게, 물품 총가격이 15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관세가 면제되지만 1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관세가 부과됩니다.

    별송품이 있는 경우 입국하실 때 휴대품 신고서에 별송품에 대해 기재한 후 입국지 세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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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별송품도 여행자 휴대품 면세 포함하여 과세가격 합계 기준 미화 800달러 이하면세를 받습니다.

    별송품 신고는 입국 시 여행자휴대품신고서에 품목 등을 기재하여 세관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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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해외여행자 1명당 과세가격 합계 기준으로 미화(US$) 800달러 이하의 휴대품 또는 별송품(여행자가 통상적으로 몸에 착용하거나 휴대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물품으로서 국내에서 반출된 물품과 세관장이 반출 확인한 물품으로서 재반입되는 물품은 제외함)에 대해서는 관세가 면제됩니다.

    2명 이상의 동반가족이 미화(US$) 800달러를 초과하는 물품 1개 또는 1세트를 휴대 반입할 경우 1명이 반입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과세됩니다.

    입국시 기내에서 받은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에 세관 신고대상 및 여행자 인적 사항을 기재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십

    별송품 또는 미검수하물이 있는 경우 휴대품 신고서에 이를 기재한 후 입국지 세관장에게 제출하여 확인을 받으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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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행자 개인용품을 화물로 탁송하여 반입하는 경우를 별송품이라 하며, 수입신고 생략대상에 해당합니다.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여주시기 바라며, 면세한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도 수입신고 없이 목록통관으로 통관 될 수 있는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래에 기재된 물품중 관세가 면제되거나 무세인 것에 대하여는 수입신고를 생략하고 B/L(선하증권) 1부를 제출하면 수입 신고를 갈음하며, 장치장에서 세관직원이 물품인수자의 신원을 확인하고 간이검사한 후 물품을 인도합니다.

    • 외교행낭으로 반입되는 면세대상물품

    • 우리나라에 내방하는 외국의 원수와 그 가족 및 수행원에 속하는 면세대상물품

    • 유해 및 유골

    • 신문, 뉴스를 취재한 필름, 녹음테이프로서 언론기관의 보도용품

    • 재외공관등에서 외무부로 발송하는 자료

    • 기록문서와 서류

    간이신고 대상물품

    아래에 기재된 물품에 대하여는 첨부서류 없이 수입신고서에 신고사항을 기재하여 신고하면 됩니다.

    • 당해물품의 총 가격이 미화 150불 이하이며 국내거주자가 자가 사용으로 수취하는 면세대상 물품

    • 당해물품의 총 과세가격이 운임포함하여 미화 250불 이하의 면세되는 상용견품

    • 설계도중 수입승인이 면제되는 것

    • 금융기관이 외환업무를 영위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지불수단

    소액면세 범위 내로 여러건을 수입하는 경우 업무처리기준

    국내거주자가 특급탁송 또는 국제우편 등을 통하여 수입한 물품이 동일날짜에 여러개의 화물로 도착한 경우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합산과세 됩니다.

    • 하나의 선하증권(B/L)이나 항공화물운송장(AWB)으로 반입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해 수입통관하는 경우

    • 같은 해외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짜에 구매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내로 분할 반입하여 수입신고하는 경우

    합산금액이 목록통관 기준금액(미화 150불, 미국은 200불)을 초과하면 목록통관이 배제되고, 정식수입신고대상임

    이렇게 합산과세 되면, 총 물품가격 미화 150불 이하인 경우에만 관세와 부가세가 면제됨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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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여행자가 해당 제품을 직접 휴대하여 반입하는 것이 아니라 별송품으로 미리 발송한다면 우편물 등에 해당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해당 케이스는 미화 150불 이하의 물품에 대해서는 관세 및 부가세를 면제하고 있으므로 간이통관으로 처리될 것입니다.

    통관우체국장으로부터 간이통관 대상 우편물임을 통지를 카카오톡 등으로부터 받게될 것이며, 5일 이내에 신청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 또는 여권번호, 연락처 등을 기재하면 되겠습니다. 다만, 물품가격이 미화 1천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간이통관이 적용되지 않으며 일반 수입신고 대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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