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옹골진발발이175
옹골진발발이17523.07.13

해외여행 후 입국 시 면세 한도는 어떻게 되나요?

해외여행을 갔다가 한국으로 돌아올 때 해외에서 산 물건에 대해 세금 기준이 궁금합니다.

만약 면세 한도를 넘었을 경우 자진신고를 하면 어느정도의 세금 감면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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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여행자 휴대품의 1인당 면세범위는 현재 미화 800달러입니다. 또한 이와는 별개로 주류는 2병(용량 2L 이하, 총 가격 미화 400달러 이하), 담배(궐련) 200개비, 향수 60ml까지 면세가 가능합니다.

    해외여행을 다녀오시고 한국에 입국하실 때 해외에서 구매하신 물품의 가격이 미화 800달러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과세가 이루어지며, 과세를 하기 위해서 자진신고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자진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납부할 관세의 30%(20만원 한도)가 감면되는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자진신고를 미이행 하는 경우에는 납부세액의 40% (반복적 신고 미이이행자의 경우는 60%)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여행자 휴대품의 면세한도는 1인당 미화 $800의 기본 면세범위가 설정되어 있으며, 별도면세로 술/담배/향수가 설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입국 시 자진신고를 하게되면 20만원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부과될 관세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경감할 수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여행자 휴대품 면세한도는 1인당 미화 800달러입니다. 해당 면세범위를 초과하는 물품의 경우 자진신고대상이며, 면세범위를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 관세가 부과됩니다. (예를 들어, 1000달러 구매시 800달러 초과한 200달러에 대해서 과세)

    술·담배·향수에 대해서는 상기 면세한도와 관계없이 다음 캡쳐에 따라 관세를 면제하되, 19세 미만인 사람이 반입하는 술·담배에 대해서는 관세를 면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면세범위를 초과하여 자진신고하는 경우 관세의 30%(20만원 한도)가 감면되는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신고 미이행시 납부세액의 40% 또는 60%(반복적 신고 미이행자)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행자 휴대품이란

    • 여행자가 휴대하는 것이 통상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신변용품 및 신변장식품

    • 비거주자인 여행자가 반입하는 물품으로서 본인의 직업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직업용구

    • 물품의 성질·수량·가격·용도 등으로 보아 통상적으로 여행자의 휴대품 또는 별송품인 것으로 인정되는 물품 등을 의미합니다.

    면세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여행자 휴대품으로서 각 물품의 과세가격 합계 기준으로 미화 800달러 이하(농축수산물 품목당 5kg, 총량 40kg 이내, 전체 해외취득가격 10만원 이내 포함)

    • 위항과 별도로 주류 2병(전체 용량이 2L이하이고 총 가격이 미화 400달러 이하),필터담배 200개비, 전자담배 니코틴용액20ml(니코틴함량 1%미만), 향수 60ml

      만 19세 미만(출생년도 기준) 미성년자는 주류, 담배 면세범위 없음

    반출입금지 및 제한물품의 통관은 다음과 같습니다.

    • 반출입 금지 물품 : 음란물, 화폐·채권 기타 유가증권의 위조품·변조품 또는 모조품 등

    • 반출입 제한 물품 : 총기, 마약, 멸종위기의 야생동식물보호에 관한 국제협약(CITES)에서 규정한 동식물 및 이들의 제품 등

      반출입 제한물품은 면세범위와 관계없이 통관에 필요한 제반요건을 구비하여야 함

    입국시 여행자가 휴대하여 반입하는 물품 등을 휴대품 신고서를 작성하여 세관공무원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자진신고하는 경우 에는 20만원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해당 물품에 부과될 관세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경감할 수 있습니다.

    여행자나 승무원이 휴대품을 신고하지 아니하여 과세하는 경우에는 납부할 세액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합니다.

    만약, 입국일을 기준으로 소급하여 2년 이내에 2회 이상 신고하지 않아 가산세를 징수하는 경우 납부할 세액의 60%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제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클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최근 여행자휴대품에 대한 면세를 미화 800달러로 인상하였습니다.

    또한 면세한도 이내라면 5월 1일부터 입국 시 세관에 신고해야 할 물품이 없는 여행자는 ‘휴대품 신고서’ 제출이 면제되기도 했습니다.

    https://www.ikld.kr/news/articleView.html?idxno=273343

    여행자가 휴대품 또는 별송품에 대하여 자진신고하는 경우에는 20만원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해당 물품에 부과될 관세(간이세율을 적용하는 물품의 경우에는 간이세율을 적용하여 산출된 세액을 뜻함)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경감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여행자 휴대품면세는 인당 미화 800달러입니다.
    (다만, 농림축산물, 한약재 등은 10만원이하로 한정하며, 품목별로 수량 또는 중량에 제한이 있습니다.)

    인당 800달러와는 별개로 다음의 면세를 적용 받습니다.

    술 2병(전체 용량이 2ℓ 이하이고 총 가격이 미화 400달러 이하)
    향수 60ml
    담배 200개피

    면세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총구입물품을 과세가격으로 산정(1인 기본면세범위 미화 800달러 공제)하여 계산합니다.

    자진신고시 관세의 30%(20만원 한도)가 감면되는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신고미이행시에는 납부세액의 40% 또는 60%(반복적 신고 미이행자)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여행자 휴대품 면세는 1인당 US$800이 면세 범위입니다. 별도로 주류 , 담배 , 향수의 경우 면세 기준을 따로 가지고 있습니다. 단 , 만 19세 미만인 사람에게는 주류 및 담배를 면세하지 않습니다.

    추가로 농림축수산물 및 한약재는 검역이 합격된 경우 1인당 면세범위(US$800) 이내에서 총량(40Kg), 전체 해외취득가격(10만원)이내에 한하여 면세됩니다.

    입국시 여행자가 휴대하여 반입하는 물품 등을 휴대품 신고서를 작성하여 세관공무원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자진신고하는 경우에는 20만원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해당 물품에 부과될 관세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경감할 수 있습니다.

    여행자나 승무원이 휴대품을 신고하지 아니하여 과세하는 경우에는 납부할 세액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합니다.

    만약, 입국일을 기준으로 소급하여 2년 이내에 2회 이상 신고하지 않아 가산세를 징수하는 경우 납부할 세액의 60%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합니다.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해외여행자의 1인당 휴대품 면세범위 (과세대상 : 해외(국내외 면세점포함)에서 취득(구입, 기증 선물 포함)한 물품)은 아래와 같습니다.

    - 술 2병(전체 용량이 2ℓ 이하이고 총 가격이 미화 400달러 이하)

    - 향수 60ml

    - 담배 200개피

    - 기타 합계 800불 이하의 물품

    다만, 농림축산물, 한약재 등은 10만원이하로 한정하며, 품목별로 수량 또는 중량에 제한이 있으며, . 면세한도 $600을 초과한 물품을 자진신고하면 최대 15만 원 범위 내에서 세액의 3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 1. 여행자 1명당 관세면제금액은 여행자 휴대품으로서 각 물품의 과세가격 합계 기준으로 미화 800달러 이하는 기본면세 범위로 면세해주고, 농림축수산물(한약재 포함) 및 한약의 면세범위는 기본면세 범위에 포함됩니다. 두 개 이상의 휴대품 취득가액 합계가 미화 800달러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본면세 범위에서 입국장인도장에서 인도받거나 보세판매장에서 구매한 내국물품, 고세율품목 순서로 공제합니다.

    2. 주류, 담배, 향수, 판매 목적으로 사용할 물품, 수리용품ㆍ견본품 등 회사용품은 기본면세범위에 포함되지 않고, 1) 주류 2병으로 전체 용량이 2ℓ 이하이고 총 가격이 미화 400달러 이하의 것으로 한정하며, 주류 2병의 합계 용량 또는 총 가격이 면세범위를 초과한 경우라도 면세범위 내의 1병은 면세할 수 있으며 그 외 면세범위를 초과하는 구간에 있는 주류는 전체 취득가격에 대하여 과세하며, 2) 담배는 궐련담배는 200개비(1보루) 등을 별도면세해 주고, 만 19세 미만인 자가 반입하는 주류 및 담배에 대해서는 관세를 면제하지 않으며, 3) 향수는 60밀리리터(㎖) 또는 이에 준하는 부피 또는 중량이내의 것(예: 60g, 2oz 등)는 별도면세해 주고 있으며, 농림축수산물 및 한약재 등의 면세범위는 기본면세금액기준 미화 800불 이내에서 각 품목별로 5kg 이하로 총량 40kg 이내, 전체 해외취득가격 10만원 이내로 면세해 주고, 면세통관범위내라 하더라도 「식물방역법」, 「가축전염병예방법」, 「수산생물질병 관리법」에 따른 검역대상물품은 검역에 합격된 경우에만 관세를 면제해 주고 있으며, 한약의 면세범위도 기본면세금액기준 미화 800불 이내에서 전체 해외취득가격이 10만원 이하이며, 10개 품목 이하인 경우로 한정하여 면세해 주고 있습니다.

    3. 여행자 휴대품의 세액은 신고한 금액을 미화로 환산한 금액에서 미화 800달러를 공제한 후, 나머지 금액을 원화로 환산하고 해당 물품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하며, 여행자가 휴대품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자진신고하는 경우에는 20만원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해당 물품에 부과될 관세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경감해 주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현재 여행자휴대품 면세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술 - 2병 2리터 400불 이하

    2. 담배 - 200개비

    3. 향수 - 60ml

    4. 기타물품 - 800불


    상기 물품들에 대하여는 각각 독립적으로 면세가 적용됩니다. 추가적으로, 초과물품에 대하여 자진신고 시에는 15만원의 범위에서 30프로의 관세가 감면되는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