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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끈한참고래15
매끈한참고래1523.01.10

올해 연말 정산시 세액 공제, 소득 공제 항목 중..

변화된 것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요?

또한, 적용 세율이나 금액의 차이가 얼마나 변했는지도 궁금합니다.

예들 들어, 신용카드 사용도 몇 월달에 사용한것인지에 대해 공제율이 달라 졌었는데..올해도 그런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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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올해는 애석하게도 변화된게 거의 없습니다.

    알고계신 신용카드 공제율 월마다 차등적용하던것도 작년 기준이지 2022년에는 사라졌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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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이번에 진행되는 2022년 귀속 연말정산 시의 주요 개정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한도상향 300만원 -> 400만원

    2. 공제한도 없는 의료비에 미숙아와 선천성 이상화에 대한 의료비 추가, 난임시술비 공제율 20%->30%

    3. 월세세액공제 공제율 상향. 총 급여 7천만원 이하 : 10% -> 12%, 총 급여 5,500만원 이하 : 12% -> 15%

    4.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 2022.07.01~2022.12.31 기간의 대중교통 사용분은 당초 40%에서 80%로 상향 조정.

    - 2022년 신용카드 소비 금액 중 2021년 대비 5%를 초과하여 증가한 금액과 2022년 전통시장 소비금액 중 2021년 대비 5%를 초과하여 증가한 금액을 합한 금액에 대하여 10% 추가 소득공제 (한도 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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