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연말 정산시 세액 공제, 소득 공제 항목 중..
변화된 것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요?
또한, 적용 세율이나 금액의 차이가 얼마나 변했는지도 궁금합니다.
예들 들어, 신용카드 사용도 몇 월달에 사용한것인지에 대해 공제율이 달라 졌었는데..올해도 그런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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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올해는 애석하게도 변화된게 거의 없습니다.
알고계신 신용카드 공제율 월마다 차등적용하던것도 작년 기준이지 2022년에는 사라졌고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이번에 진행되는 2022년 귀속 연말정산 시의 주요 개정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한도상향 300만원 -> 400만원
2. 공제한도 없는 의료비에 미숙아와 선천성 이상화에 대한 의료비 추가, 난임시술비 공제율 20%->30%
3. 월세세액공제 공제율 상향. 총 급여 7천만원 이하 : 10% -> 12%, 총 급여 5,500만원 이하 : 12% -> 15%
4.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 2022.07.01~2022.12.31 기간의 대중교통 사용분은 당초 40%에서 80%로 상향 조정.
- 2022년 신용카드 소비 금액 중 2021년 대비 5%를 초과하여 증가한 금액과 2022년 전통시장 소비금액 중 2021년 대비 5%를 초과하여 증가한 금액을 합한 금액에 대하여 10% 추가 소득공제 (한도 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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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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