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내용중 작년과 달라진점은 무엇이있는지 궁금합니다.
예를들어 신용카드사용률에 대한세금혜택이 더 커졌다던지 현금영수증과 체크카드 세액비중이 증가되었다던지 자세히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올해 개정한 세법에 따라 신용카드 사용액이 지난해보다 많으면 5% 초과분부터 100만원 한도 내에서 10%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고, 올해 기부금 세액공제율도 기존 15%(1000만원 초과분 30%)에서 20%(1000만원 초과분 35%)로 5%포인트 올렸습니다. 자세한 것은 아래 기사 참고부탁드립니다.
http://taxtimes.co.kr/mobile/article.html?no=252920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등소득공제의 적용시 전년도에 비해 소비가 증가한 경우에는 소비증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으로 변경되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