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소득 연말정산 관련 2022년 적용될 세법 개정내용은 1)난임시술비 및 미숙아, 선천성이상아에
대한 의뢰비 세액공제 확대, 2)종업원 본인이 임차한 차량에 대한 자가운전보조금 범위 확대, 3)연금
소득의 부득이한 인출 사유 추가, 4)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 5)청년형
장기펀드 소득공제 신설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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