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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꽃무지176
친절한꽃무지17624.03.13

감가상각 관련 문의드립니다....

차량운반구 감가상각 안하려고 합니다.

이럴때 고정자산에 반영을 안하면 되는건가요?

그리고 세금계산서 발행 관련에서 분개는 상관없죠?

차량운반구 / 보통예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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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감가상각만 안할 것인지, 장부에 안잡을 것인지 구체적으로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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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사업자가 차량운반구를 취득한 이후에 소득세 또는 법인세 확정신고 납부시에

    차량운반구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장부에 계상하는 경우 손비처리 가능합니다.

    그러나, 사업자가 차량운반구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손비처리 하지 않는 경우

    소득세 또는 법인세 부담세액 등이 증가하게 되는 데, 차량운반구에 대하여

    감가상각비 처리를 하지 않아도 외감법인이 아닌 경우 특별한 제재는 없습니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상 세액감면 등을 받은 경우 비록 차량운반구에 대한 감가

    상각비를 손비처리하지 않았어도 감가상각을 한 것처럼 감가상각의제애 해당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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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고정자산의 경우에는

    감가상각을 하지 않아도 무관한 것이나 업무용승용차에 해당하거나

    감면등을 적용받아 의제상각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감가상각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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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감가상각은 결산조정이기 때문에 상각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고정자산에는 반영하셔도 관계 없습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분개를 하시면 됩니다.

    2. 세금계산서를 받았을 경우, 부가가치세 불공제 대상이라면 전액 차량가액으로 잡으시면 되고, 부가세 공제 대상이라면 부가세 공제를 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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