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사업자가 차량운반구를 취득한 이후에 소득세 또는 법인세 확정신고 납부시에
차량운반구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장부에 계상하는 경우 손비처리 가능합니다.
그러나, 사업자가 차량운반구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손비처리 하지 않는 경우
소득세 또는 법인세 부담세액 등이 증가하게 되는 데, 차량운반구에 대하여
감가상각비 처리를 하지 않아도 외감법인이 아닌 경우 특별한 제재는 없습니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상 세액감면 등을 받은 경우 비록 차량운반구에 대한 감가
상각비를 손비처리하지 않았어도 감가상각을 한 것처럼 감가상각의제애 해당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