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기업회계(일반기업회계기준)상 감가상각은 해당 유형자산이 사용가능하게 된 때에 감가상각을 개시하는 것이며, 사용을 중지하고 처분예정인 유형자산은 감가상각을 중단하는 것이나, 장래에 사용을 재개할 유형자산은 계속해서 감가상각하는 것입니다.
한편, 법인세법은 유형자산을 사업에 사용하는 시점부터 감가상각하는 것이며,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유형자산(유휴설비 제외)은 감가상각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참고로 유휴설비에는 "사용중 철거하여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기계 및 장치 등"과 "취득 후 사용하지 아니하고 보관중인 기계 및 장치 등"은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