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 등록을한 부가가차세 일반 과세사업자는 1년에 2회(7월과 다음해 1월),
간이과세자는 1년에 1회 다음해 1월 25일까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는 이유는 부가가치세법에 사업자로서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의무가
부여되어 있고,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를 하여 다음해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위한 매출액 및 매입액 등에 기본적인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여여 소득세
준비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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