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아파트 취득후 농어촌주택 구매시 중과세여부?
농어촌 주택을 도시아파트가 1채 있는 상태에서 구매했어요..
구매가격은 2억 미만이고 평수도 167평입니다.
이런경우 도시아파트 매매시 중과세 면제 해택을 받을수 있나요?
답변을 기다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가능합니다. 농어촌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하고, 농어촌 주택 취득 전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주택을 양도한다면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받으려면 1주택을 2년 이상 보유(조정지역인 경우 2년 이상 거주 추가)하셔야 합니다.
1. 농어촌주택은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이 조에서 “농어촌주택”이라 한다)
조특법 99조의 4 (농어촌주택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가. 취득 당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제외한 지역으로서 「지방자치법」 제3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읍ㆍ면 또는 인구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에 소재할 것
1) 수도권지역. 다만,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접경지역 중 부동산가격동향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은 제외한다.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도시지역
3) 「주택법」 제63조의2에 따른 조정대상지역
4)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허가구역
5) 그 밖에 관광단지 등 부동산가격안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나. 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가액(「소득세법」 제99조에 따른 기준시가를 말한다)의 합계액이 해당 주택의 취득 당시 2억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옥은 4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2. 위의 요건에 충족하는 농어촌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하고 그 농어촌주택 취득 전에 보유하던 다른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농어촌주택은 없는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명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본래 수도권 조정대상 지역에 2주택을 보유하다가 그중 한 채를 먼저 양도하면 2주택자로서 양도세가 중과세(장기보유공제 불가, 세율 16~52% 적용)됩니다. 만일 양도차익이 3억원이라면 양도세가 중과세될 경우 약 1억 3600만원을 내야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안풍원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파트도 세금혜택 대상 농어촌 주택에 포함
본래 수도권 조정대상 지역에 2주택을 보유하다가 그중 한 채를 먼저 양도하면 2주택자로서 양도세가 중과세(장기보유공제 불가, 세율 16~52% 적용)됩니다. 만일 양도차익이 3억원이라면 양도세가 중과세될 경우 약 1억 3600만원을 내야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동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파트도 세금혜택 대상 농어촌 주택에 포함
본래 수도권 조정대상 지역에 2주택을 보유하다가 그중 한 채를 먼저 양도하면 2주택자로서 양도세가 중과세(장기보유공제 불가, 세율 16~52% 적용)됩니다. 만일 양도차익이 3억원이라면 양도세가 중과세될 경우 약 1억 3600만원을 내야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귀농으로 인하여 세대전원이 농어촌주택으로 이사하는 경우에는 귀농후 최초로 양도하는 1개의 일반주택에 한하여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귀농주택은 영농 또는 영어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가 취득하였거나, 귀농이전에 취득하여 거주하고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것을 말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0항)
① 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1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일부를 양도하거나 일부가 타인 소유인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 합계액에 양도하는 부분(타인 소유부분을 포함한다)의 면적이 전체 주택면적5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나누어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이 9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② 대지면적이 660제곱미터이내일 것
④ 영농 또는 영어의 목적으로 취득하는 것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 1,000제곱미터이상의 농지를 소유하는 자가 해당 농지의 소재지(제153조제3항에 따른 농지소재지를 말한다)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것일 것
나. 1,000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를 소유하는 자 또는 그 배우자가 해당 농지를 소유하기 전 1년 이내에 해당 농지소재지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것일 것
다.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어업인이 취득하는 것일 것
⑤ 세대전원이 이사(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가 이사하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거주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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