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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세련된이구아나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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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25

농촌주택이 1가구2주택이 되나요?

2017년 농촌주택을 취득하였구요! 대지는 아버지 명의였으나 2018년 별세로 인해 증여 되었습니다. 대지면적300평 연면적 30평의 주택이구요(공시지가 8300만원)

2019년 9월 아파트를 취득하였습니다(현kb시세 92000만원) 조정대상지역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농촌주택은 단독명의이고 아파트는 배우자와 공동명의 입니다.

아파트를 매매시 비과세 해택을 볼수 있는 부분인지요? 현재 가능하다면 2주택을 모두 처분하고자 합니다. 절세를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어떤것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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