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이용연대표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세대 2주택을 보유하다가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상의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소득세법상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된 이후에 신규주택을 취득해야 하고,
2)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하며,
3) 종전주택이 세법상의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주택 취득시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해야 하며,
4) 종전주택의 양도가액이 12억원이하의 양도차익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농어촌주택이 1)상속받은 주택(피상속인이 취득후 5년 이상 거주한 주택에 한함), 2)
이농인(어업인 포함)이 취득후 5년 이상 거주한 이농주택, 3)영농 또는 영어의 목적으로
취득한 귀농주택. 에 해당하는 경우 일반주택을 양도시 1세대 1주택을 양도하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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