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다가 허리를 다친것도 산재처리를 받을 수 있나요..
원래 부터 허리가 안좋기는 했습니다. 디스크가 약간있긴 했는데 무거운것을 들다가 허리를 삐끗했습니다.지금 다리까지 저려오는 상태여서 더이상 일을 하기가 어려울 것 같은데 원래 아팠던 곳이라고 산재처리를 안해줄수도 있으려나요..? 산재처리가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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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석진 노무사입니다.
일하다가 다치셨다면 업무상 재해로서 당연히 산재처리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당해 근골격계 질환이 실제 업무로 인하여 발생한 것인지, 혹은 나이, 자연적 경과 등등 기타의 사정으로 인하여 본래에 있던 디스크가 퇴행성 질병으로 심화되어 발생된 것인지를 명확하게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현재 질문자님의 상태를 제가 명확히 알 수는 없으나 병원에 내원하셔서 의사와 상담을 통해 해당 병의 발생원인이 퇴행성 병변인지 혹은 무거운 물체를 들다가 발생된 외상성 병변인지를 명확히 하시는 것이 중요하며, 가급적이면 가까운 전문가를 통하여 업무와 사고 혹은 질병간에 명확한 인과관계를 이어주는 작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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