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탑거니
탑거니22.11.30

한달간 허리통증으로 휴직중인대요?

한달동안 일을 하다 허리통증으로 인해 일을 할수가 없는대요 치료받아서 어느정도 완쾌하였는대 통증이 재발되

오른쪽 골반 엉치로 집중적으로 통증이 일어나고 있어요 휴업급여나 산재받을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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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로서 1)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진동 작업 등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다리 또는 허리 부분의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노화, 업무외 사고 등)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산재 신청하여 심사를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허리통증이 사업장에서 사고로 인하여 발생된 것이 아닌 계속 반복된 작업으로 인하여 발생된

    것이라면 업무상질병으로 판단을 하여 그 승인여부를 결정하게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허리통증 진단만으로 산재승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산재신청시 사업장 작업환경과 허리에 무리가 가는 업무를 얼마나 오랫동안 수행하였는지에 대해서 충분히

    소명을 하시는게 중요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되도록 산재신청 전에 노무사사무실을 방문하여 상담을 하시고 진행을 하시는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업무와 재해간의 인과관계가 있고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할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고, 승인 시 요양급여, 휴업급여 등 산재보험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업무상 질병의 경우 인과관계를 입증하기 어려우므로 가까운 노무법인 또는 노무사사무소에 방문하시어 산재 전문 노무사의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