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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탑거니
탑거니
22.11.30

한달간 허리통증으로 휴직중인대요?

한달동안 일을 하다 허리통증으로 인해 일을 할수가 없는대요 치료받아서 어느정도 완쾌하였는대 통증이 재발되

오른쪽 골반 엉치로 집중적으로 통증이 일어나고 있어요 휴업급여나 산재받을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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