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입니다. 세입자가 사는 집에 비가 오면 천장에서 계속 비가 세네요ㅠㅠ 그래서 방수 공사도 여러번 해주었는데 방수로도 세는 빗물을 잡지 못하고 있네요.
이번에 폭우로 인해 또 빗물이 집에 세고 세입자 가구나 물건이 센 빗물에 손상이 발생했습니다. 손상이 발생한 가구에 보상과 이로인한 쓰레기 발생 비용도 처리해달라고 하네요.
이런경우 집주인이 보상을 해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누수 및 빗물 샘등으로 인한 세입자의 피해시 임대인이 복구 및 손해배상을 해야 합니다.
임대인은 집을 사용가능한 상태로 해줘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빗물이 새는것은 세입자의 문제는 아닌 집의 문제이고 그로 인해 세입자에게 물질적 손해가 있었으면 임대인이 배상을 해줘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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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상 정도에 대한 조정등은 협의로 가능하지만 사실상 손해배상책임 전체를 피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임차인 비용청구자체가 객관적으로 볼때 부당하거나 금액이 과하다면, 임대인이 이를 거부하고 임차인은 소송등을 통해 진행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크게 간다면 민사소송까지 생각해봐야 합니다만 피해추정액을 정확히 따져볼수없는점등은 고려하여야 합니다.
원칙적으론 임대차목적물의 하자로 인한 임차인의 손해는 임대인이 배상하는것이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