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로 살고있는 집입니다. 어제 온 폭우로 집안에 물이 들어차서(지하,반지하 아님) 집안으로 물이 들어차는바람에 젖은 물건들이 많고 매트리스도 젖어서 못쓰게됐어요. 테라스 배수구의 문제로 물이 빠지지않아서 그런건데 이럴경우 자연재해로 보상받을수 없는건지 아니면 집의 문제이니 보상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연재해의 영향이 있으나 기본적으로는 집 자체의 하자로 인해 발생한 문제로 보여지며, 이 경우 해당 부분의 관리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대인의 관리의무위반이 인정된다면 배상청구가 가능하나, 관리의무를 충분히 했음에도 기록적인 폭우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한 것이라면 임대인의 귀책사유라고 보기 어려워 배상청구는 어렵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