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특별사면은 우리나라만 있는 제도인가요?
특별사면은 왜 있는건지, 언제부터 생긴건지, 다른 나라도 이런 제도가 있는지 궁금해요. 특별사면을 폐지할수는 없나요? 그리고 이게 헌법에 위배되는건 아닌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특별사면이란 특정 범죄인에 대해 형의 집행을 면제하거나 유죄선고의 효력을 상실시키는 대통령의 조치를 말합니다.
그 대상은 사면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법무부 장관이 대통령에게 보고합니다. 이는 사면법에 그 근거가 있는 점에서 위법한 행위로 보기는 어렵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