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사면을 대통령이 아무때나 하면 되나요?
사면하는 시기가 따로 정해져 있는 건가요? 연말에 하는 건가요? 궁금하네요?
법적으로 어떻게 정해져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면법은 사면을 할 수 있는 시기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대통령이 사면을 하는 것에 있어서 시기로 인한 제한은 받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그 시기가 정해진 것은 아니며 대통령의 재량에 따라서 행사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헌법에서 법률에 의하여 대통령에게 사면의 권한이 있지만 이를 무분별하게 할 수 없고,
사면법에 근거 규정을 두고 사면권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대개 국경일이나 연말 등을 앞두고 사면 등을 여러가지를 고려하여 사면권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