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우리나라는 사면을 대통령이 아무때나 하면 되나요?
우리나라는 사면을 대통령이 아무때나 하면 되나요?
사면하는 시기가 따로 정해져 있는 건가요? 연말에 하는 건가요? 궁금하네요?
법적으로 어떻게 정해져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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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면법은 사면을 할 수 있는 시기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대통령이 사면을 하는 것에 있어서 시기로 인한 제한은 받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그 시기가 정해진 것은 아니며 대통령의 재량에 따라서 행사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헌법에서 법률에 의하여 대통령에게 사면의 권한이 있지만 이를 무분별하게 할 수 없고,
사면법에 근거 규정을 두고 사면권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대개 국경일이나 연말 등을 앞두고 사면 등을 여러가지를 고려하여 사면권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