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말정산은 각자 근무지에서 해야하며, 투잡인 경우 근무지가 2개이므로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연봉 높은 쪽으로 밀어준다는 표현으로 보아 신용카드등사용 소득공제, 의료비 세액공제 등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총급여의 25%, 의료비 세액공제는 총급여의 3%를 초과하여 사용한 금액에 대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편의상 남편의 급여가 1억원, 아내의 급여가 2천만원이라고 가정해보겠습니다.
부부의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2천만원이라면 남편의 기준금액 2,500만원에 미달하므로 부부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반면, 아내의 기준금액은 5백만원이므로 초과한 1천 500만원이 소득공제 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급여가 적을수록 소득세율 또한 낮으므로 소득공제로 인한 절세효과는 줄어듭니다.
정확한 계산을 위해선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직접 입력해보는 수 밖에 없습니다.. 편의상 지출이 많으면 소득이 적은 분이, 지출이 많으면 소득이 많은 분이 공제받는게 유리하다..이 정도로 말씀드리는게 최선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