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잡을 할경우 연말정산은 어떻게도나요?
직장인이라면 연말정산을 해야하는데
부부가 둘다 일을하고 남편이 투잡을 뛴다면
연말정산은 어떻게해야 잘하는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연봉이 높은 사람쪽으로 다 밀어줘서 연말정산을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해주신 투잡의 경우는,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해 종합소득세로 신고를 하시면 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녕하세요
일반적으로 소득이 높은쪽에 소득,세액공제 등을 많이받는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득,세액공제마다 총급여액 얼마 이하 이런 조건등이 있으니 그런부분도 고려를 해야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말정산은 각자 근무지에서 해야하며, 투잡인 경우 근무지가 2개이므로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연봉 높은 쪽으로 밀어준다는 표현으로 보아 신용카드등사용 소득공제, 의료비 세액공제 등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총급여의 25%, 의료비 세액공제는 총급여의 3%를 초과하여 사용한 금액에 대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편의상 남편의 급여가 1억원, 아내의 급여가 2천만원이라고 가정해보겠습니다.
부부의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2천만원이라면 남편의 기준금액 2,500만원에 미달하므로 부부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반면, 아내의 기준금액은 5백만원이므로 초과한 1천 500만원이 소득공제 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급여가 적을수록 소득세율 또한 낮으므로 소득공제로 인한 절세효과는 줄어듭니다.
정확한 계산을 위해선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직접 입력해보는 수 밖에 없습니다.. 편의상 지출이 많으면 소득이 적은 분이, 지출이 많으면 소득이 많은 분이 공제받는게 유리하다..이 정도로 말씀드리는게 최선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투잡을 하시고 그 두 직업 모두 근로소득이라면, 한 회사에 다른 회사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여 합산 연말정산을 하셔도 되고 그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직접 합산하여 신고하셔도 됩니다. 회사에 투잡 사실을 알려도 되냐 안되냐에 따라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연말정산의 경우 그 소득공제나 세액공제제도에 따라 소득이 높은사람이 유리할수도, 낮은 사람이 유리할 수도 있으니 각각의 사실관계와 공제여부를 직접 따져보시고 판단하셔야 할 사항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채지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말정산은 소득자별로 신고하며
한사람이 투잡을 뛰는 경우 한쪽근무지에서 두 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하셔야 합니다
근무지에 투잡사실을 알리기 싫은 경우에는 연말정산 하지 마시고 종소세신고 때 직접 두 근무지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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